[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보수나 권리, 의무 등도 총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조합 임원에 관한 사항은 총회를 거쳐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 변경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해임 등 임원과 관련한 사항을 정관에는 포함 시켰으나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봐 총회 없이도 변경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총회 없이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기도 하는 등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조합 임원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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