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은 소기조달청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지원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은 3개사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조달청은 총액계약뿐 아니라 단가계약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을 완화했다.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R&D)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총액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격심사 때 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까지 확대하고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제품군과 금액 상한을 넓혔다.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조달청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약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아 지난해 121억 원이었던 구매실적이 올해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방안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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