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저소득·다자녀가구의 가점이 확대된다.
혼인 기간·연령 가점은 주거 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은 것으로 보고 삭제한다.
또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도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령이 낮거나 혼인 기간이 짧은 것보다 소득 수준과 자녀 유무가 주거 지원이 더 절실한 것으로 보고 개선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면 2점, 70% 이하면 1점을 받던 방식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은 3점, 차상위계층은 2점을 받는 것으로 바뀐다.
특히 혼인 기간, 연령, 경제활동 등 지표는 삭제돼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가점 상향 효과는 더 커진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기준의 경우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이 아닌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된다.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 미만 거주하고 제대 후 재계약 할 경우 재계약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아 최장 거주 기간을 보장한다.


국토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