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를 넘지 못하게 된다.
우선 주변의 입지·단지 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사업장과 비교하던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이 구체화되고, 신규 분양가는 최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나 평균매매가의 110% 이내에서 105% 이내로 축소돼 결정된다.


9·13 대책이 기존 주택의 가격 잡기에는 성공했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고분양가 심사기준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규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경우 주변 시세와의 격차는 더 벌어져 ‘로또 청약’을 노린 과열이 재발할 수 있고, 각종 대출규제 속에서도 여유가 있는 현금 부자가 보는 수혜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개선,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분양가 사업장 판단 기준은 현행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의 순서로 구체화됐다.


1년 이내 분양단지는 평균·최고분양가의 100%를 넘을 수 없다.
1년 초과 분양사업장과 비교할 경우 평균분양가의 105% 이내 또는 평균분양가에 주변 시세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주변 시세가 하락세일 경우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준공사업장과 비교할 경우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결정된다.


아울러 평균분양가 산정 방식도 산술평균과 가중평균 방식에서 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평형·타입·층별 평당 분양가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분양가로 일괄 적용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은 주택가격 급등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 같은 안정기에는 한계가 있어 변경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과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가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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