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선박을 취득한 지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박법’ 및 ‘선박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면 50만 원(소형선박 10만 원)이 부과된다.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하면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 원씩 최대 150만 원(소형선박 30만 원)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해수부 황의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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