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타워크레인 무기한 파업이 5일 오후 5시 철회됐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임금의 경우 당초 요구한 7%보다는 낮지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양대 노조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부터 면허 취득,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한 기계 임대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등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과 설계결함 장비의 현장 퇴출, 전복사고의 보고 의무화, 제작 결함 장비의 조사·리콜 즉시 시행 등을 통해 안전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협의안 가운데 말로만 하던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과 전복 사고 보고 의무화, 결함장비 조사·리콜 즉시 시행 등이 고무적인 부분”이라며 “임금의 경우 알려진 당초 요구안 7%보다는 낮게 적정선에서 인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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