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앞으로 택시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보호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시 노조의 법적 지위가 보호되고, 재정지원과 복지기금설치가 가능해진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내용이 회칙에 마련돼 있고, 최근 1년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수실적 보유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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