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 임신 사실까지 위조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로 포함되는 특별공급 규칙을 악용, 당첨률을 높이려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청약에 도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표본 점검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이 이 같은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3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가운데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한 당첨 사례 3000건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청약 신청 자격도 최장 10년 동안 제한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는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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