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제주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가 안전 불감증으로 35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고 다시 이륙했으며,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비행 전후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항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 이륙 도중 화물칸 문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주기장으로 되돌아갔으나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고 다시 이륙해 과징금 12억 원이 부과됐다.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고 교육했다는 거짓 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 적발돼 4억2000만 원, 비행 전후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운항해 16억5000만 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갖고 운항해 조종사 자격정지 5일,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운항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 각 5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도중 좌측 엔진의 화재로 이륙을 중단하고 비상탈출하는 과정에서 승무원의 탈출절차 위반이 확인돼 3억 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에어부산은 정비사의 A320과 A321에 대한 훈련시간을 부족하게 교육한 점이 적발돼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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