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00억 원 규모의 비축토지를 매입한다. 
공공주택 건설,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대상은 면적이 도시지역 500㎡, 도시지역 외 1000㎡ 이상이고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매입신청은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서 접수받는다.
이후 토지조사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다. 
11월 이후 계약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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