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해운조합은 조합원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1억 원 이하 소액 및 신규공제 사업운영자금 대부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현재 조합원당 최대 5억 원까지 일반 사업운영자금을 연 2회 대부하고 있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조합원의 사업자금 대부 수요가 늘자 대부재원을 22% 증액했다. 
증액된 재원을 신설되는 소액 및 신규공제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소액 사업운영자금은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신규공제 사업운영자금은 조합 공제에 신규 가입한 조합원에게 최대 2억 원까지 대부한다. 


해운조합은 내달 7일까지 조합 본부 및 각 지부 사업지원팀을 통해 소액 사업운영자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내달 중순 실수요자를 선정, 통지한다. 


신규공제 사업운영자금은 대부 운용액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한다. 
일반 사업운영자금은 7월 2차 접수를 진행한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소액 및 신규 공제 사업운영자금 대부가 조합원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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