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인천시가 구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LH와 감정원, 인천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는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돼 있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LH와 감정원, 인천시는 협업체계를 구축, 인천시 내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빈집 현황자료 등을 LH에 제공하고 사업 인허가 및 국·공유지 활용과 같은 관계기관 협의 및 빈집 관리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감정원은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LH는 재생사업에 필요한 빈집을 매입하고 빈집 정비계획과 연계해 빈집밀집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발굴·시행한다. 


구도심의 오래된 주택은 대지 면적이 작아 여러 주택을 합쳐야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LH는 토지비축기능을 활용해 빈집을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인천시에 무상 임대해 주차장, 공원 등 생활 SOC 시설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감정원은 빈집 활용 플랫폼을 통해 인천의 빈집 약 5000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창업시설, 소규모정비사업, 공공시설 등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를 연결해준다는 방침이다. 


LH 변창흠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 지자체가 안고 있는 구도심 내 빈집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빈집 활용 플랫폼은 도시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도시재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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