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여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중 현장에서 설치·해체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항발기에 대해 원청사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원청사가 직접 임대계약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항발기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 소유주가 안전점검 및 수시검사 등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기계 설치·해체와 무관한 완성된 기계까지 원청사에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계 소유주 역할까지 하라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레미콘트럭 사고의 경우 50% 이상이 차량 청소 시 추락으로 건설작업 현장 외부에서 발생하는데 건설사에 안전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1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를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는 건설사와의 전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이 불분명함에도 정부가 정책의 정당성 확보나 사회적 합의 없이 근로자 단체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건설사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이 없어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가 교육이수 지시를 거부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사업주만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이 원청사의 처벌만을 강화하는 처벌 만능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최소금액은 1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개가 넘는 항목의 과태료를 상향했다. 
이 중 안전보건교육은 최대 50배까지 상향하고 과태료 가중의 산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건설업계는 행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제재인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거액의 벌금형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도하게 과태료를 올린 것은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과태료 취지와 맞지 않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발주자, 건설사, 근로자 등 건설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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