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 제한된다. 
또 기술형 입찰 심의위원에 조달청 직원의 참여가 최소화된다.   


조달청은 28일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주로 대형공사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최근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막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조달청은 우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키로 했다. 
한국은행 별관공사 입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예정가격 초과입찰이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또 낙찰자 결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해 공정성 논란을 차단키로 했다. 
내부위원의 경우 조달청 직원이 50% 참여토록 한 규정을 개정, 조달청 직원 참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내부위원 정원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달청 직원을 배제한 것이다. 
조달청 직원 자리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 공무원으로 대체해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을 막기로 했다. 


외부위원은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키로 했다. 
대학교수는 특정 지역과 출신대학을 감안해 선정한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 입찰에는 자체 운영 풀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최대 50%까지 활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최근 낙찰자 선정이 최저가에서 기술력 위주로 전환되고 일정금액 이상 사업의 설계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가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 평가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마케팅, 계약, 적정성 검토, 심의 등을 맡고 있는 시설기획과를 대형사업계약전담부서와 심의 평가 전담부서로 분할할 계획이다.  


자의적 평가 방지를 위해 현행 5개 정도인 평가항목을 20여 개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 평가비중을 달리해 평가자의 주관적이고 비계량적인 평가 요인을 최소화한다. 
또 항목별 등급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그에 대한 평가사유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공사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방식도 적용한다. 
특수교량·댐·공항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설계평가를 50~80% 반영한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을, 공용청사·학교 등 정형화된 공사는 설계평가를 40~60% 반영한 설계·가격 균형 평가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은 공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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