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드론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관리하고 야간 순찰을 돈다.
범죄 취약지역 순찰과 하굣길 안심서비스, 호출 서비스도 나온다.
오는 7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에서 이 같은 실증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공모 결과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실증도시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성시는 도심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와 야간 순찰에 드론을 투입한다.

방송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실시간으로 계도하고 번호판 정보는 화성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 폐기물업체와 공사현장, 산업단지 대기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경우 올레길과 영어 교육도시 내 하굣길 안심 서비스와 범죄 취약지역 순찰에 드론을 투입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드론이 오는 가이드 서비스도 선보인다.
공사현장과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범죄·환경 청정지역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일상·정기업무 활용, 사회안전망 감시 등 8개 분야 지정 공모에는 자이언트드론 등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들은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활용한 강원도 산불감지부터 프로야구 드론 라이트 쇼를 통한 군집 드론 운용기술 고도화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자유공모에는 지능형 자동제어 드론 낙하산 및 모니터링 플랫폼을 제시한 헥사팩토리 등 3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에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각 1억 원~4억6000만 원이 지원된다.


국토부 어명소 항공정책관은 “이번 드론 사업자 공모는 실제 도시 내 관련 기술 상용화와 사업모델 구현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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