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정부가 70%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00년 7월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도입돼 공원부지 결정 후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부지는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 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당정은 이를 막기 위해 공원 조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또 공원 조성 목적의 지방채는 발행한도 제한에 예외를 허용,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실효 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지자체 공원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그대로 실효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LH의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 10곳 내외를 조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 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토록 했다.  


또 재정여건이 취약해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LH토지은행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LH토지은행은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공공사업 예정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이 밖에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 시 필요한 심의·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 대상 340㎢ 중 우선관리지역 130㎢에 대한 공원 조성과 국공유지 90㎢ 실효 유예로 최대 220㎢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0㎢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연 396t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기업 등과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공원 조성 현황을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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