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현장 51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40곳에서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올해 3건의 사망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현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1곳에 대해 사용중지, 추락 예방이 미흡한 13곳은 사법처리하고 34곳은 과태료 6558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본사에는 안전투자 확대와 협력업체 지원 강화,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률 증대를 요구했다.
향후 자율적인 개선 대책 이행을 계속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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