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이 우기철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우기철 안전사고, 부실시공과 추락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27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집중호우에 약한 터파기,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등의 수해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굴착, 추락 가능성이 높은 취약 공종 등이 포함된 현장은 더 자세히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수해방지 대책과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비계 등 가시설 설치를 점검한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는 외관 상태와 유효기간, 구조변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에는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전국 595개 현장을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 등 15개반 60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전체 점검현장 가운데 119개, 20%에 대해서는 예고 후 점검이 아닌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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