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입주가 어려웠던 저소득층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의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층이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500만 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이 없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초기 보증금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다만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내달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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