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서민·주거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HF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 


이 보증료율은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HF 보증을 이용할 경우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HF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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