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융자 규모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이 대상이다.
성능보강을 원할 경우 건축물당 최대 4000만 원까지 연 1.2%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성능보강방법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한 공법이 적용된다.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실물실험과 시범시공을 통해 화재 확산 지연 효과가 검증된 공법이다.
필요할 경우 스프링클러나 외부피난계단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주택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의무화는 아니지만 성능보강을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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