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 손실보상업무를 위한 감정평가 입찰에 소형 감정평가법인을 우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소형 감정평가법인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정원은 우선 예정된 감정평가금액이 200억 원 미만인 경우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신용도, 업무경력, 수행실적, 조직구성 등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업자 제안서 심사에서 추가 5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감정원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소형 감정평가법인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대형법인 위주로 수익 및 업무량이 편중돼 있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과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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