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민간전문가 참여가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건축가제도는 공공건축물과 공간의 계획·설계 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소규모 단지계획 분야에도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춘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한다. 
총괄건축가와 총괄조정체계의 연계를 강화하며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행복청은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창의진로교육원 및 정부세종신청사 건립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와 6-4생활권 단독주택 특화단지의 전문위원(MA) 등에 공공건축가 인력 자원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공공건축가 활용이 행복청 발주사업으로 제한됐고 신진건축가의 참여기회 부족, 공공건축가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운영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복청 권상대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 공공건축가제도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가제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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