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지난 1994년 발행된 98억 원 규모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올해 안으로 소멸된다.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50만 원 규모도 올해 소멸될 예정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소멸 전에 상환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멸시효가 도래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상환기일이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발행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실물채권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쉽게 상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롱 속에 보관해 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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