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 항계선이 운항금지선으로 설정돼 관공선을 제외한 300t 이상 모든 선박의 진출입이 제한된다. 

항계선은 항구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1일부터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금지됐던 북항 내 유선 운항이 일부 허용됐다. 
유선은 뱃놀이 할 때 타는 배를 말한다. 


북항 재개발 사업 등 부산항 환경변화와 해양관광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항에서 부산시 남도와 영도구를 연결하는 부산항대교 방면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유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또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 항계선이 운항금지선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같은 해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 항계선이 운항금지선으로 설정됨에 따라 관공선을 제외한 300t 이상의 모든 선박은 진출입하거나 횡단하지 못하게 됐다. 
광안대교 인근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운항금지선을 우회해야 한다.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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