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님비(NYMBY) 현상 해소를 위해 지역편의시설 조성도 함께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시비지원과 함께 지역편의시설에 대한 시비지원 근거도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님비 현상이 해소되면 도심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도 확대 개편했다.
기존에 없던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의 위원을 위촉해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안전분야 검토도 강화했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주택 공급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공급하기 위한 재정·행정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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