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올 공시지가가 10.05% 상승한데다가 과표 적용률(재산세 60%→도 재산세) 땅 주인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295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개별공시지가는 총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0.0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은 12.11%, 광역시는 6.67%, 지방의 시․군 지역은 6.21% 상승했으나 인천시는 작년(14.86%)에 이어 올해(17.61%)에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17.61%로 가장 높고, 서울 12.36%, 경기 10.87%, 울산 9.37% 순이며, 전북이 3.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인천 서구가 31.7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용산 21.81%, 인천 동구 19.45%, 경기 시흥 18.08%, 인천 남구 17.5%, 인천 옹진군 17.31%, 충남 홍성 17.03%, 인천 남동구 15.87%, 인천 중구 15.75%, 경남 진해 15.41%, 충남 당진 15.3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가 하락한 곳은 시청 이전 등으로 상권이 약화된 부산 중구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전북 임실이 각각 0.02% 하락했다.

 

전국의 최고지가는 2004년 이후 계속해서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5940만원/㎡)보다 7.7% 상승한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최저지가는 경북 영덕군 지품면에 소재하는 임야로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74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지가와 전국 최저지가의 차이는 약 86만배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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