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코레일은 오는 15일부터 입찰계약 참가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방식을 온라인 제출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레일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업체가 NICE신용평가, NICE평가정보, NICE디앤비, 한국기업데이타, 한국기업평가, SCI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 이크레더블,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코레일에 직접 제출하면 계약담당자가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 입찰 업체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온라인으로만 제출하면 된다.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사와 조달청 시스템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온라인 제출방식이 도입되면 연간 약 4500건에 이르는 입찰계약의 업무 간소화로 업무 효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 이민철 재무경영실장은 “업무 간소화로 입찰계약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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