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조달청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입찰키로 했다.
조달청은 10일 이 3건에 대해 나라장터에 취소공고하고 해당 입찰자와 수요기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은 통합별관 공사는 낙찰예정자가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것이 논란이 되며 지난 2017년 말부터 계약이 지연돼 왔고, 감사원의 공익감사까지 거치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정가격 2829억 원의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계룡건설은 이를 초과한 2832억 원을 제시했으나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2243억 원을 제시한 후순위업체 삼성물산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에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한은이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근거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감사가 진행되던 중 요청한 유권해석에서는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모든 입찰방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의 취지, 의무, 준용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반년 만에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이같이 배치되는 유권해석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3월 유권해석은 당시 한은별관공사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청구돼 있어 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 계약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조달청 직원 1명에 정직, 3명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의 취지, 예산낭비 여부, 계약당사자의 책임정도, 입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달청은 취소 후 재입찰을 선택했고, 이에 대해 수요기관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최대한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김응걸 시설총괄과장은 “취소 통보에 대해 입찰자로서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내온 업체도 있는 등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고 취소는 공익감사에서 예산낭비 가능성 등 중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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