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부당·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9일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건설업은 SOC 예산 감소와 해외 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데도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점점 심해져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됐다고 건단련은 설명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 기계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부당·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신고 등으로 현장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으로 인해 공사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추가 공사비,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비노조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일반 건설근로자는 사실상 노조 가입을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규제 등을 신고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꼬집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해도 500여개에 달하고 현장에 수많은 근로자·기계장비가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건설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다못한 건설업체가 고용부, 경찰서에 신고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라는 답변만 듣는다면서 건설노조로부터 보복만 당하기 때문에 부당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건설노조의 부당요구나 불법행위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건단련은 꼬집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계속 방치된다면 노조의 부당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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