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3일부터 계약보증 등 일부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고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해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건설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건공조는 중소 조합원가 주로 이용하는 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신용등급별로 5% 인하한다. 
또 토건시공능력 300위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업지원특별할인 10%를 신설, 중소 조합원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형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에 따라 할인 대상을 확대해 수수료 인하 혜택이 모든 조합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건공조는 중소규모 조합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일부 완화한다. 
선급금 공동관리는 건설업체의 신용등급별로 선급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조합과 함께 관리하는 제도로, 선급금이 본래 목적대로 해당공사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적정시공 유도와 조합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건설업체는 불편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AA 이상만 공동관리 대상에서 면제했다. 
이번에 제도를 개선, A등급도 공동관리 대상에서 면제한다. 
BBB·BB·B등급에 대해서도 공공 발주자의 경우 공동관리 면제기준을 현행 7억 이상에서 10억 이상 공사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170억 원의 조합원 수수료 감소와 선급금 공동관리 개선으로 연간 약 400억 원의 유동성 추가 지원효과가 예상돼 조합원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건공조는 내다봤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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