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항공보안장비는 인증제가 없어 외국산을 이용해야만 했다.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산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보안장비는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제를 통한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산 장비를 수입해 사용해왔다. 

국내에서 장비를 생산하려고 해도 성능 기준 자료 비공개 등 항공보안장비 인증의 특수성 때문에 외국의 인증을 받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항공보안법’을 개정하고 하위규정인 ‘항공보안정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항공안전기술원을 인증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인증제 도입으로 항공보안장비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인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다만 각기 다른 제작사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제작국가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장비 제원표·외관도·설명서,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자료, 시설·기술인력 보유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어명소 항공정책관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일 것”이라면서 “그간 제약이 많았던 국내 항공보안장비업계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