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미계약분을 줄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미계약분이 늘면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증가, 현금부자·다주택자가 해당 물량을 사들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제 또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돼 남은 물량은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된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이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실수요자가 아닌 현금부자, 다주택자 등이 해당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까지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를 5배수로 확대해 청약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당첨자가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더 많은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계약률이 높아지면 무순위 청약 물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 없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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