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에어컨 실외기실과 경비원·미화원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동주택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과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한다.
실외기실을 주거 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외기 연결배관은 전용면적 50㎡를 초과하고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이면 최소 2개실에 의무화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미화원 등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비율은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고, 설치 대상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미세먼지 발생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던 가정용 보일러는 환경표시인증을 획득한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향후에도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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