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에 주력한다.
지난달부터 공공공사 현장의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 현장에는 보증 수수료 등 인센티브로 사용을 유도한 데 이어 공사 규모별 관리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8일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10대 건설업체 CEO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71명 가운데 50%를 차지하는데다 지난 10년간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60%는 추락사고였고, 추락사고 비중 역시 10년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고발생률이 높은 3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 7만3000개소에 대해 예방감독을 집중한다.
매달 추락집중단속주간을 운영하고, 실제 단속 현장의 5배수에 사전 경고한 뒤 불시감독해 불량 사업주는 사법조치 하는 방식이다.


12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는 안전보건경영 역량을 갖춘 것을 감안,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모든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에 들어간다.


35만개소에 달하는 3억 원 미만 소형 공사는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산재예방 순찰 감독을 함께 운영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10대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경영 선언문을 발표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 장관은 “올해 건설분야에서 추락재해를 추방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일선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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