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세종시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연장 운영된다.
기존에는 연말까지 일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입주 시기가 달랐던 기관별 형평성을 위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정무직 등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특별공급에 제한이 없던 문제점도 개선키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8일 행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 하반기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정하고, 지정일 기준 명단을 제출 받아 이후 신규 전입자는 배제한다.


실수요자 위주의 특별공급을 위해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임기가 정해진 정무직, 기관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213개 기관 가운데 131개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비율도 내년 말까지 50%, 오는 2022년 말까지 40%, 2024년 말까지 30%로 10%씩 축소할 예정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특별공급 제도가 도시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되, 문제점과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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