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2회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매년 9월에 시행된다. 
그간 응시 희망자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 6~8월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 2회로 응시 기회가 확대되면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를 통해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을 올 하반기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1.2~1.5배로 연장한다.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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