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아파트 건설업체 동일스위트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와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일스위트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5억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스위트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의 내장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최저가 견적을 제출받은 뒤 한 업체와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해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 입찰을 악용한 것이다.

여기에 돌관 작업이나 민원 처리 등 공사에서 발생가능한 추가비용을 모두 부담토록 하는 부당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명시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역시 발급하지 않았다.


동일스위트는 시공능력평가 99위 건설사인 동일의 계열사다.
동일 김종건 대표의 아들이 동일스위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구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 입찰을 악용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