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주말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은 7일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 반환하면 위약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주중(월~목) 열차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위약금 기준을 변경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주말·공휴일 승차권은 최소 400원에서 최대 10%까지 위약금이 발생했다. 


주말·공휴일 승차권 위약금 감면 서비스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서 반환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다만 열차 출발 당일의 경우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적용된다. 


코레일 조형익 여객사업본부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취소해야 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 당일 승차권 위약금 면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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