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수산부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타당성 조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공모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화주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3개 사업을 선정해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총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운·물류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 및 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6개 사업을 선정해 1건당 최대 1억 원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최대 70%까지 총 3억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7일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에 신청서, 사업제안서, 증빙서류 등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수부 김용태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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