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서와 사업소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왔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공공건설 분야 담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경기도 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특허·신기술 적용 협약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발주사업 중 특허·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협약이나 1인 견적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앞서 조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입찰담합 이력을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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