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대리점의 타이어 판매 가격을 통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정한 뒤 이를 지키지 않고 더 저렴하게 파는 경우 공급 가격 지원을 축소하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식이었다.

가격 경쟁의 시발점이 되는 온라인 업체의 가격 경쟁을 막아 사실상 모든 유통 채널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판매 가격 강제 행위를 적발, 과징금 총 59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업체의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점검을 통해 지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 인상을 지시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지원 할인율을 축소해 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식으로 가격을 통제했다.

넥센타이어도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최대 할인율을 지정하고 어기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어긴 업체에는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지원 할인율을 축소하고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오프라인에서도 고급형 타이어 엔페라의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는 공급 지원율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에 48억3500만 원, 넥센타이어에 11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이어 판매 시장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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