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민간투자방식의 SOC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적격성 조사와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 기관이 확대되고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제안사업은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전담해 사업이 지연돼 왔다.
또 국고지원 규모와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이 효율적이어도 경제성 분석 회피를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려도 있었다.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먼저 민간제안사업의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 기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예타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이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자사업 전문성을 인정한 전문기관은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내달부터 전문기관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또 민간제안사업도 국고지원 규모에 관계없이 예타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액도 최대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해져 사용료 인하 등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민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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