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샘플가구(보여주는 집)로 지정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플가구와 관련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가진 건설사 10곳에 시정토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샘플가구로 지정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건설사 30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 중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 등 10곳이 공사 중 품질관리를 위해 샘플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입주예정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샘플가구로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에게 불리하다면서 시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이들 건설사들은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가구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사가 샘플가구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가구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토록 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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