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정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맞춰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특별융자를 제공하고 보증·공제료를 할인한다.


건공조는 내달 1일부터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에 힘을 쏟기로 했다.  
우선 공공공사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를 의무화한다. 
민간공사에서는 건공조 등을 통해 설치비용에 대한 금융지원과 보증·공제료 할인 혜택을 제공,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공조는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의 공제료도 공종에 따라 10%까지 할인한다.


건공조가 계약 보증한 20억 원 이하 민간발주공사에서 조합원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간 1.4~1.5%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오는 8월부터는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보증상품을 출시해 조합원의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계약을 지원하고 관련 대여사업자의 대여대금 체불위험을 줄여줄 계획이다.


건공조의 금융지원 혜택은 정부대책 발표일 이후 계약 체결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제공된다. 
혜택은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건공조 관계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 특별융자,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할인 등 금융지원 대책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이용이 확산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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