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는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후주택의 수리·신축 공사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연이율 0.7%의 저리 융자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에서 집수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집수리는 최대 6000만 원,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시민들이 이번에 확대 개선된 융자지원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