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유정재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간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캠코는 국유재산 불법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제도를 기획했다.


불법사용 신고대상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외 용도 이용 △재임대(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경우다.


신고가 접수된 국유재산은 실태조사 등 확인을 거쳐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이용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는 캠코 홈페이지(www.kamco.or.kr) 및 e-나라재산(www.k-pis.go.kr) 내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한 인원에게는 무료 음료 교환권이 증정된다.


캠코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 총 165건의 불법사용 사례를 접수·처리하는 등 무단점유율을 지난 2017년 말 10.02%에서 2018년 말 6.73%로 감소시켰다.


캠코 문창용 사장은 “집중신고기간 제도는 국유재산을 국민과 함께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해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