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임 김정호 건설기술관리협회장의 일성이다. 
김 회장은 25일 건설전문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특별히 강조했다.

“지금 건진법은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경찰이 처벌받아야 하고, 강도사건이 발생하면 형사나 검사가 처벌받는 꼴입니다.”

김 회장은 “좀 지나친 비약이기는 하나, 지금의 건진법은 권한에 비해 책임이 너무 무겁게 규정돼 있다. 반드시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민간 건설사업관리(CM) 실적관리 등 당면과제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갔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건설기술관리협회장 취임 소감은?


“지난 1993년 11월 한국건설감리협회로 출발한 우리 협회는 지난 2014년 건설사업관리, 토목설계 등 건설기술용역업을 아우르는 협회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협회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견실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사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 편익과 건설기술산업 발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업계가 진정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 받고, 후배 기술인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계, 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약하는 건설기술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건진법 개정부터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민간CM 실적관리 등 여러 과제에 당면해 있다. 업무추진 방향은?


“건진법은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에는 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 의무화와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인원 배치와 대가를 통해 제값 받고 있할 수 있는 환경의 토대와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 강화 등이 기대됩니다.
다만 건진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진흥이 아닌 처벌과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과 규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진법을 규제 위주가 아닌 진흥 위주로 바꾸기 위한 연구용역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으며,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간 CM에 대한 체계적인 실적관리도 꼭 풀어나가야 할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건진법 상 근거 마련도 추진해 공공분야 입찰과 해외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기술인 교육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발맞춰 수시로 교과를 개편하는 등 기술력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협회의 운영 방향과 바람은?


“국내 건설기술산업은 해외와 달리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 아닌 낮은 대가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여전히 비현실적인 예산과 예산절감으로 그마저도 정당한 대가는 받지 못하고 사고 발생의 몫은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기술산업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위해 협회는 존재합니다. 제값 받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향상된 기술력으로 국민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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