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스스로 도로상황을 파악해 차선을 변경하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에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장착이 허용된다. 


이 장치는 자동차의 센서, 카메라 등에서 발생된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해 차로이탈보정, 차로변경 등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전자식 제어장치다. 


리모컨으로 원격제어 주차를 할 수 있고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유지·변경 등이 가능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 적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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