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종합건설업계가 하도급 정책을 원사업자 규제일변도에서 원·하도급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5일 공정위에 최근 처벌 위주로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법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 축소,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하도급대금 결재조건 공시의무화 등 최근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하도급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종합건설업계는 하도급법 정책이 원사업자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다면서 원사업자도 하도급법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사업자도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라는 것이다. 


특히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하도급사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원사업자가 원·하도급사의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정책을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의 하도급 벌점 경감 축소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도급법에서는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벌점 경감 축소를 철회하고 도로교통법과 같이 일정기간 법 위반 행위가 없으면 벌점을 소멸시키거나 원사업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하면 벌점을 경감해주는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협 관계자는 “과도한 하도급 규제가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의 상생협력을 가로막는다”면서 “원·하도급사가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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